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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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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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5. 4. 14.(월) ~ 4. 28.(월)
붙임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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