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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4.15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5. 4. 14.(월) ~ 4. 28.(월)

 

 

붙임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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