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학원)안전교육 상반기(4~6월)실습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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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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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700(2025.4.8.)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3.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상반기 실습교육운영 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 교육에 많은 학원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자,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다. 교육과정: 총 4시간(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 상반기 실습교육 ※ 하반기 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기간 2025. 4. 21.(월) ~ 6. 30.(월)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기도폐쇄 처치술 실습 -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수강방법 - 지역별 교육 일정*확인 후 신청 * 세부 실습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교육일정 조율 상황에 따라 일부지역 (시군구)의 경우추후(4월 내) 개설 예정/상세 내용은[붙임2] 상반기 실습교육 일정 안내참고 교육신청 2025. 4. 8.(화) ~ ※교육신청 오픈일은 지역별로 상이함([붙임3-3] 안내문 참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신청(http://lms.educare.or.kr)
- 이론교육: 교육 운영기간(3. 14.(금) ~ 12월) 내 연중 상시 수강 가능 라. 교 육 비: 무료 마. 교육 수요가 많아 학원 종사자 대상 별도 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 02-6901-0212)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 운영 안내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상반기 실습교육 일정 안내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용 자료 4. (참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Q&A 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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