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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4.09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법규위반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4. 8.(화) ~ 2025. 4. 22.(화)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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