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법규위반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4. 8.(화) ~ 2025. 4. 22.(화)
붙임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