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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31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 제 17조

  나.「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2.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 교습중지 사전통지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3.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지가 변경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3. 27.(목)~ 2025. 4. 10.(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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