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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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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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2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3항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기준) 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2.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및 주소 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3. 26.(수) ~ 4. 8.(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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