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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24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 사실이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21.(금) ~ 2025. 3. 6.(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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