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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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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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중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 15.(수) ~ 2025. 1. 27.(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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