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15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중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1. 15.(수) ~ 2025. 1. 27.(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정지)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