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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중)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15 조회수 2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 2025.1.14.(화)~1.28.(화)

 

 

붙임 과태료 및 (중)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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