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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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09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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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교습장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2.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3. 공고 기간:2025. 1. 7.(화) ~ 2025. 1. 21.(화) [15일간]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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