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22 조회수 1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말소(사망)처리되어 더이상 과외교습 운영이 불가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주민등록말소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22(금) ~ 12. 6.(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