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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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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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 6개 항목 위반이 확인되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2.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5.(목)
붙임.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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