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1. 관련:「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고문을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4. 11. 18.(월) ~ 2024. 12. 2.(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 재실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
다음글 |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