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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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18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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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다.「민법」제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2.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의 직권폐소에 앞서,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2. 3.(화)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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