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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13 조회수 8
첨부파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9.(금)

  2. 공고내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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