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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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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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9.(금) 2. 공고내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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