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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1.13 조회수 19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14.(목) ~ 12. 28.(목)

 

붙임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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