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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작성자 김영기 등록일 24.04.16 조회수 85
첨부파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 같은 법 시행령 제9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 장소: 고창교육지원청 4층 시청각실 

2.  교육 일시: 2024. 6.21(금) 

3.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 1] 확인 

 

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신청 기간: 202442() 오전 9시부터 교육일자에 따라 신청 종료일은 상이함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4시간

이론

(2시간)

-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미끄러짐·넘어짐·부딪침, 추락사고, 기도 폐쇄 등)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실습

(2시간)

- 영아·소아 ·성인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 대상별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실습교육 참여 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서 이론(2시간)교육 이수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참여 시 유의사항

수료증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교육자료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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