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김영기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76 | ||||
첨부파일 |
[교육지원과-6669 (첨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붙임2. 예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_지역언론 보도자료(안).hwpx
(563.76KB)
(다운횟수:35)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 장소: 고창교육지원청 4층 시청각실 2. 교육 일시: 2024. 6.21(금) 3.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 1] 확인
■ 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개별적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 ■ 신청 기간: 2024년 4월 2일(화) 오전 9시부터 ※ 교육일자에 따라 신청 종료일은 상이함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탑재)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 총 4시간
■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전글 | 2024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종사자) 일정 알림 |
---|---|
다음글 |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종사자)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