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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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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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께서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 주요 법정교육 및 교육사이트 등 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1)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와 종사자(강사) 및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전원 2) 교육기간: 2023.1.1. ~ 12.31. 3)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4) 교육확인 서류 제출: 이수증 또는 교육보고서 [단, 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제출 예외] 나.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나) 경기도 지식(인) 다) 중앙교육연수원 라)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 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나) 경기도 지식(인) 3)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나) 경기도 지식(인) 다) 중앙교육연수원 2. 전체 법정교육 및 관련사항 안내: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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