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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05.12 조회수 130
첨부파일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023.5.2.)


2. 장애인복지법 제52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이에 따라, 관내 학원 교습소에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_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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