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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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01.27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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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23.1.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 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 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0.(월)부터 적용함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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