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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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2.12.07 | 조회수 | 116 |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관련: 미래인재과-23210(2022.11.15.), -245335(2022.12.1.) 2.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1) 준수사항 가)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교육방법: 도로교통공단(www.korearoad.or.kr) 2) 과태료: 8만원 나. 안전운행 점검결과 제출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7항) - 매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2) 과태료: 8만원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1)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 - 2022.12.31.까지 장착 완료 2) 과태료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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