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립사택 사용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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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곤 | 등록일 | 24.02.17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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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정 발췌 입주를 희망하시는 교직원(교육지원청 및 관할기관,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재직 및 인사발령 예정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택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이메일(별도 안내) 또는 인편, 우편(고창읍 중앙로 258번지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제4조(사택 소재지 및 권역별 운영) ① 교육지원청 사택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② 사택은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운영한다.
제5조(사용신청, 선정기준, 배정방법) ① 교직원은 사택 사용을 원할 경우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매년도 정기 인사(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3ㆍ9월, 지방공무원 1ㆍ7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택 사용 희망 교직원이 직접 교육지원청 사택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 인사 발령자의 경우에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② 사택 사용 신청자의 선정기준은 제5조제1항의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사용 신청자 수가 배정 가능 세대 수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표(별지 제2호 서식)의 산출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 12. 31.> 1. 주민등록상 실제 생활근거지에서 소속기관(학교)을 기점으로 출ㆍ퇴근 거리 산정[생활근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2.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병원 진료 기록 등 및 진단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첨부) 3. 임용된 지 2년 미만 신규 교직원(신규 교직원 중 자가차량이 없는 교직원 가산점 부여) 4.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으로 한다. ---------------------------------------------------------------
붙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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