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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립사택 사용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장정곤 등록일 24.02.17 조회수 183
첨부파일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정 발췌

입주를 희망하시는 교직원(교육지원청 및 관할기관,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재직 및 인사발령 예정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택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이메일(별도 안내) 또는 인편, 우편(고창읍 중앙로 258번지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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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택 소재지 및 권역별 운영) 교육지원청 사택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권역

동별 소재지

고창읍(4개동)

가동 및 나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남정160

다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남정168

라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9

대산면(1개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초등길 22

해리면(1개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청해142


사택은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운영한다.

권역

권역별 대상 지역

고창읍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 부안면

대산면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

해리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무장면


5(사용신청, 선정기준, 배정방법) 교직원은 사택 사용을 원할 경우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매년도 정기 인사(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39, 지방공무원 17)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택 사용 희망 교직원이 직접 교육지원청 사택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 인사 발령자의 경우에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사택 사용 신청자의 선정기준은 제5조제1항의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사용 신청자 수가 배정 가능 세대 수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표(별지 제2호 서식)의 산출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1. 12. 31.>

1. 주민등록상 실제 생활근거지에서 소속기관(학교)을 기점으로 출ㆍ퇴근 거리 산정[생활근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2. 건강상 출퇴근 여건이 극히 어려운 교직원(병원 진료 기록 등 및 진단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 첨부)

3. 임용된 지 2년 미만 신규 교직원(신규 교직원 중 자가차량이 없는 교직원 가산점 부여)

4.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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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택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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