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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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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안)
작성자 국정현 등록일 24.03.28 조회수 28
첨부파일

1. 안내 사항 

 

  가. 학교

    1)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안전교육(5차시)+학교폭력예방교육(6차시)

    2) 학기초학교문화 책임규약작성

    3)학교문화 책임규약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부분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능

    4)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학교의 경우 이미 안내된 비폭력 서약서 대신 본 공문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양식 활용.

 

붙임 1.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1.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예시() 1.

     3.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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