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초등발명기초반 신청(신청기한: 6.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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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철 | 등록일 | 19.05.31 | 조회수 | 330 | |||||||||||||||||||||||||||||||||||||||||||||||||||||||||||||||||||||||||||||||||||||||||||||||||||||||||||||||||||||||||||||||||||||||||||||
초등 발명기초 신청: http://naver.me/GbizPBk2 설문조사 참여(선착순 15명 이내)
고창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 발명교육센터 정규과정을 통한 학생의 융합 창의적 역량 신장 ❍ 학생 창작 활동 중심 발명 공작 활동 활성화 기반 창의력 신장 및 일상속 발명 마인드 실천 확산 ❍ 우리 지역 연계 발명교육 기반 4차 산업 미래인재 육성
❍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2018.4.27.) ❍ 2019 고창발명교육센터 운영계획(교육지원과-4768, 2019.3.20.)
❍ 고창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선착순 15명 이내 모집하여 실시한다. ❍ 발명기초반은 7~8월, 심화반은 10~12월 중 월별 1~2회 각 1기수씩 해당주 토요일 1회당 3차시로 실시한다 ❍ 교육 일정의 2/3 이상 이수 학생에게만 이수증 수여(12월 실시 예정)한다. ❍ 별도 통보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중도 포기 처리하고 추후 발명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제한한다. ❍ 발명교육센터 정규반 정상 수료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이수 내용을기재한다.(발명센터 교육실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발명진흥법」제6조, 「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 3,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 12월 이수결과 공문으로 발송 예정) ❍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험, 실습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교육 장소로 학생 자체 통학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교사는 학교 및 가정에서 사전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발명아이디어 산출 및 발명품 제작, 발명메이커 과정, 발명소프트웨어 및 드론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발명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 과정별 운영 개요 및 내용 - 모집기간: 6. 17.(월) ~ 6. 28.(금) 12:00까지(신청방법 기타사항 및 붙임 참조)
※ 위 내용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 신청 희망 학생은 부모와의 상담후 가정통신문 및 문자를 참고하여 직접 신청 - 신청방법
❍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별도의 추가 모집 절차를 실시할 수도 있다. (단, 10명 이상인 경우 추가 모집 실시하지 않는다.) ❍ 선착순 15명 이내로 모집하되 신청 인원이 초과된 경우 아래의 순위를 고려하여 대기순번(1~5번까지)을 정하되 고학년을 우선한다. - 1순위: 발명교육센터 정규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 2순위: 발명교육센터 정규과정에 1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 - 3순위: 고창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기타 ❍ 기초반 수료한 학생 중 신청을 받아 심화반을 운영한다.(별도 접수 절차 진행 예정) ❍ 다음의 사항으로 발명교육센터 정규과정 프로그램에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 - 사전 연락 없이 중도 포기시 발명교육센터 타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제한 - 수업활동에 지속적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학생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교사의 지도 거부 및 불응 포함) - 사전 연락없이 고의적 무단결석이 2회 이상 지속된 경우 ❍ 선발결과 7.5(금) 해당 학생 연락처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해당학교 공문 발송 예정
❍ 발명 교육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및 기술적 실천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발명이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발명을 통해 실생활 적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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