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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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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일반 공개 경쟁 채용 합격예정자 발표 공고
작성자 정은영 등록일 20.07.23 조회수 4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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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60

 

2020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일반 공개 경쟁 채용


합격예정자 발표 공고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급식보조) 채용 합격예정자 발표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723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null)

 

1.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순)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2020-3

*

최종 합격

2020-6

*



2. 채용관련 서류 제출

. 제출일시 : 2020. 7. 29. ()까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후 계약체결 예정)


. 제출처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학교행정담당): 문의전화 063)560-1643


.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하여 제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겸업 확인서 1(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작성 예정)


. 채용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근무지 발령 시기

최종합격자에 대해 2020.8.3.부터 신규채용 후보자 성적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 계약 체결 및 근무기관(학교) 배치됨



4. 유의사항

.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560-1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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