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급식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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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봉국 | 등록일 | 19.02.20 | 조회수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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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9 - 42호 2019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급식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19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급식보조)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가. 교무실무사
나. 급식보조
2. 채용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 2019. 2. 22.(금) 까지 (결격사유 검토 후 계약체결 예정) 나. 제 출 처 ❍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학교행정팀) 560-1643
다.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하여 제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겸업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검진기관의 적합 판정자료 1부. (급식보조에 한함)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적합 판단 자료 활용) 라. 채용결격사유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43)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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