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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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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급식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작성자 손봉국 등록일 19.02.20 조회수 617
첨부파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9 - 42

 

2019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급식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19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급식보조)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9220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null)

 

1. 최종 합격자 명단

. 교무실무사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2019-05

*

공고문에는 성명 가운데 자는 * 처리함


. 급식보조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2019-01

*

공고문에는 성명 가운데 자는 * 처리함


2. 채용관련 서류 제출

. 제출일시 : 2019. 2. 22.() 까지

(결격사유 검토 후 계약체결 예정)

. 제 출 처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학교행정팀) 560-1643

.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하여 제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겸업 확인서 1.(최종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검진기관의 적합 판정자료 1.

(급식보조에 한함)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적합 판단 자료 활용)

. 채용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유의사항

.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43)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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