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26~2027학년도) 위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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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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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공고내용 안내 가. 수정내용: 3. 대상별 자격 기준 및 모집·선정 방법 “가. 동일 위촉 기간 내(2026.3.1.~2028.2.29.) 고창교육지원청과 타시군 중복 지원 불가”삭제 나. 수정사유: 지원자 기회확대 및 우수 인력 확보 고창교육지원청 2026~2027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모집공고 2026.1.16.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6. 1.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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