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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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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해제) 고시
작성자 김소정 등록일 25.03.27 조회수 26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3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326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일자: 2025. 3. 26. ()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대상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위 치(지번)

보호구역 면적

변동 사항

교육환경

보호구역

변경

선동초등학교ㆍ

선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615-1

절대구역

6100.86

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구역

230482.85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보호구역명

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 및 지적도면: 붙임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및 토지e음에서 도면 열람 가능

5. 고시기간: 15(2025. 3. 26.() ~ 2025.4.9.())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7. 고시방법: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8. 기타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합번,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60-1694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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