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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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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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1.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며, 3. 각 게임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시간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협력 게임사: 총4개사(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4.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게임과몰입대응팀 김준한 선임연구원 [02-586-3719] 붙임 1. 수신처 목록 1부. 2.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안내문 1부. 3.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홍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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