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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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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보행안전주간』운영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자 김희경 등록일 23.11.13 조회수 181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109(2023.11.1.)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6171(2023.11.1.)

2.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 안전을 넘어 안심이 되는 세상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안심시대"를 슬로건으로 2023년 보행안전주간('23.11.6.~)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보행안전 홍보콘텐츠를 배포하오니, 각급 학교 및 가정에서는 보행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파일, 인쇄용 파일, 영상 원본 등은 콘텐츠는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학교안전과/자료실에 게시

4.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우측 통행 등의 보행안전교육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교 실·외 및 통학로(횡단보도 등)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교육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학교안전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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