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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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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나병수 등록일 21.08.25 조회수 570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2

 

   간 (8.23.~9.5.)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한 바,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기바랍니다.

 

3. 특히, 최근 기숙학원에서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발생한 바, 학원 공통방역수칙뿐만 아니라 다음

 

?   숙학원 추가 방역수칙 준수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PDF)파일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모임 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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