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나병수 등록일 21.08.20 조회수 961
첨부파일

2020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2. 교육대상(의무)

   - 학원(독서실) : 학원장,  강사, 직원(종사자)

   - 교습소 : 교습자, 직원(종사자)

3. 교육기간: 12월 말 까지

4. 교육시간

  - 아동학대 : 1시간

5. 교육방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 붙임 교육기관 사이트 참조

6. 미 교육시 :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행정사항

   - 교육이수 후 결과 서식에 의거 12.31까지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이전글 2022 대입 수시지원 대면상담 온라인 신청 안내
다음글 2021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