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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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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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학원등 시설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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