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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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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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이며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21.5.3~5.9)'도 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학원등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
용을 숙지하시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2.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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