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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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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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에 따른 학원(독서실)·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발급기간: 2021.4.26. ∼
2. 발급대상: 학원, 독서실, 교습소
(?방역조치로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자)
3. 발급기관: 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평생건강팀
4. 행정사항 ? - 붙임 발급 안내 및 공고를 숙지하시고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56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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