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 추진 및 위반행위 적극 처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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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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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결정한 바,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3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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