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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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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초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1.03.30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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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3.26.)를 통해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329() 0시부터 411()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방역수칙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계도기간(3.29.~4.4.) 부여하여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고창군청과 협의하여 방역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

3. (별첨1)_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 1.

4. (별첨2)_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 1.

5. (별첨3)_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221.(별도송부)

6. (별첨4)_학원·교습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체크리스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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