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자 초등교사 인사발령 오류에 따른 사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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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승하 | 등록일 | 21.02.16 | 조회수 | 967 |
고창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3.1.자 초등교사 인사발령 임지 배치 과정에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8조 ⓷항〔읍소재 중심학교(고창, 고창남)간에는 전보할 수 없다.〕을 적용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에 즉각적으로 오류를 시정하여 기준에 맞게 인사발령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인사업무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현장에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리며,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보다 겸손한 자세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6.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 拜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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