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다른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월31일)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참고][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4.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1-2판. 끝. |
이전글 |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방사능 분석결과_2020년 11월 |
---|---|
다음글 |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