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등)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다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1.02.04 조회수 437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1.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참고][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4.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1-2. .

이전글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방사능 분석결과_2020년 11월
다음글 학원 등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