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오창진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104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상 학교 : 고수초, 성송초, 대산초, 흥덕초 나. 조정 방법 : 대상 학교 통학구역에 고창초 통학구역을 추가(붙임1) 다. 적용 시기 : 2021. 3. 1. 3. 행정예고 기간 : 2020. 11. 5. ~ 2020. 11. 25. (21일간) 4. 의견 제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5.(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 56432, 전화 540-1642) - FAX : 563-2384 - 전자우편 : ogiber@jbedu.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내역 1부. 2. 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2021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추천 대상자 공개검증 공고 |
---|---|
다음글 | 2021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초등학교) 지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