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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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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작성자 오창진 등록일 20.10.28 조회수 383
첨부파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업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중등교육법12~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29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동장)

 

취학 통지

 

(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20까지

12.31까지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취학아동 조사면장

- 기준일 : 2020. 10. 1.

- 조사대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6)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면장2020.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면장2020. 10. 1.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5.1.1.~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4.1.1.~12.31. 출생아동(6)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면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 11. 30.까지 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면장보호자2020.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면장학교장2020.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예비소집일 : 2021. 1. 2. ~ 1. 6. 사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020. 10.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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