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아동 조사【읍‧면장】 - 기준일 : 2020. 10. 1. - 조사대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장】2020.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면장】2020.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5.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4.1.1.~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면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 11. 3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장→보호자】2020.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읍‧면장→학교장】2020.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예비소집일 : 2021. 1. 2. ~ 1. 6. 사이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호)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