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학원등) |
|||||||
---|---|---|---|---|---|---|---|
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415 | ||
첨부파일 |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등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도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
이전글 | 2021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
다음글 | 학원등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신청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