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원 방역 대응반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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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0.07.09 |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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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7.1자로 고창교육지원청 평생팀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고창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방역 대응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관계자 및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원, 교습소, 독서실 조치사항 가. 방역관리자 선임 및 일일점검표 작성 비치(운영 계획 참고3) - 계도기간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7. 13.(월)~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5호 - 미지정 시 같은 법 제80조(벌칙) 7호에 따른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사항 가. 방역관리자 선임 - 2인 이상 사업장 – 정·부 명단 제출(7.9(목) 16시까지(참고3) (유선 및 문자 연락 – 학원담당(560-1692, 010-5324-4317) - 1인 사업장(교습소등)은 대표자로 선임 - 제출생략 3. 협조사항 - 도 교육청 제출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7.9(목) 16:00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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