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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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진명 | 등록일 | 20.02.01 |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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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2020.1.27.(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학교업무종사자 모두 포함), 학부모 등 최근 14일 이내('20.1.13. 이후) 중국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등교(출근)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각급 학교 및 가정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음의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 다중시설 이용 가급적 자제-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금지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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