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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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9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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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16888(2025.6.18.)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다.「민법」제3조 라.「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6. 19.(목)~ 2025. 6. 30.(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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