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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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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안내 관련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작성자 탁혁 등록일 15.07.21 조회수 236
첨부파일
 

< 교육급여 신청 안내 >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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