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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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3 | 조회수 | 124 |
■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1. 사업목적 : 취약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2. 실시지역 :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3. 사업기간 : '24년 ~ '25년 (2년간 시범사업)
4. 지원대상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13~34세 청(소)년
5. 주요내용 : 전담센터(청년미래센터)에 전담인력 배치하여 대상자별 맞춤 지원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최대 2백만원) 및 1:1 밀착 사례관리 - (고립은둔청년) 초기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지원 등
6. 신청방법 : 온라인(www.mohw2030.co.kr)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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