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정통신문 및 고시배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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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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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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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통신문 2.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자료)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결과 공표문 4.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행정예고 결과 공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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