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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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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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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병문 등록일 21.02.03 조회수 1123
첨부파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교외체험학습 등 다수의 변화에 따른 학교 규칙 현행화를 위하여 아래 1_5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2020.12.28.()], 1_6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최종안 확정[2021. 2.2.()]으로 유일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2021) 개정을 공포합니다.

1. 1.학칙 제개정 절차
 
1) 규정 개정 발의(법령, 지침 등 개정의 경우)
   _지침[학교교육과-16459(2020.11.06.)]_교사 발의: 2020.12.9()
 2)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2020. 12.10() ~12.22()
 3) 1차 시안 마련(의견 수렴 결과) ; 2020. 12. 23()
 4) 개정안 협의(행정 및 교무 부서별) 진행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5) 최종 시안 마련(의견 수렴 결과) ; 2020. 12. 28()
    =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6)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최종안 확정 : 2021. 2. 2
    - 최종시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운영위원회 자문 후 최종 확정
 7)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2021. 2. 3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8) 학칙 및 출결상황관리 적용 시기 : 2021. 3. 2()부터 ~
 9)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2021. 31,2주차

2. 첨부 내용

 1) 유일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2021)

 2) 학업성적관리규정 9_출결상황관리_4

 

유 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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